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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9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4조 (보고와 檢査)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을 실시한 機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03.23 선고 99두6392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12.07 선고 2011누43135 판례